청렴의무 위반 직원에 5년까지 성과 연봉 환수···퇴직자 수임 제한도
“불공정 관행·전관 특혜 철폐해 공정성·투명성 높일 것”

지난 5일 열린 제7차 LH혁신위원회의가  / 사진=LH
지난 5일 열린 제7차 LH 혁신위원회 모습 / 사진=LH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철폐해 경영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LH는 혁신위원회에서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과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LH는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본 월급의 5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다.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가 확정된 임원의 성과 연봉 환수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엔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했지만,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들의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됐다. 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LH는 또 퇴직한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수임을 1년간 제한하고,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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