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전세대출 총량관리에 포함···DSR 규제 조기 확대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정부가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지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 나온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대책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은행의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제2금융권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당초 당국은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강화 방침이 조기 시행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신 전세대출 규제는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다만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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