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홍보대행사 동원해 ‘원유 방사능 영향’ 글 게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남양유업 법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혐의를 받았다.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게시 글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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