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능력 내에서 관리” 기조···전세대출은 제외 될 듯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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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당국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수요 서민 보호차원에서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새 보완대책에는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 대상 범위를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DSR 규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서 최대 1.5배까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이 적용될 경우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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