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장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
정치권 연내 제정 추진···관련 부처 많아 시간 걸릴수도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업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률 제정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법 제정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빨리 업권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가상자산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업권법 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업권법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그동안의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유보한 바 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발언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연내 업권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인 강민국·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코스피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에 대응할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가상업을 정의하는 법안 조차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자산을 폭넓게 다루는 업권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권법 부재로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자의적으로 상장·상폐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가 거래소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율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장수수료(상장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업권법 제정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문제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가상화폐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법안 마련이 빠른 시간에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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