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나선 무소속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곽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졌다. 일각에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곽 의원 아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대리로 퇴직했다. 그는 근무하는 동안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 여권에선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화천대유 측은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산재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기본 퇴직금이 5억 정도로 책정돼 있고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었다. 이사회나 임원회의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분들에 대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씨도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 퇴직금 논란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곽 의원은 이날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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