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 3만평 부지 개발 사업···토론회 중 허위사실 발언 혐의
오세훈 “기억에 안 된 사업으로 남아···지금 보니 임기 중 인허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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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오 시장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약 3만평 대지 위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화물터미널이던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 첫 임기였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돼 이듬해인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등 도산해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 도중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07년 7월과 12월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이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있어, 오 시장 발언이 허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오 시장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반발해왔다. 다만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선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다”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났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기억에 반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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