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공직선거법 고발하며 뇌물 수사도 촉구···시민단체, 뇌물죄 주장

/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뇌물 혐의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캠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을 고발했다. 캠프는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사실상 뇌물죄 수사까지 촉구했다. 캠프는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SNS를 통해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돈의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곽 의원과 아들 곽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아들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뇌물이라고 본다.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대가성이 있다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 위법 부당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는 없었고, 곽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도 산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은 좋아하는 형님들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지난 3월 대리 직급인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화천대유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