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편···대상 확인 기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 사진=중기부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 여 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했다.  

우선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 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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