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영장 집행···김웅 ‘준항고’ 큰 의미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 불발 이후 ‘법적 조치’까지 언급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에 수사관과 포렌식 인원 등 17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국회 방역수칙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오후 2시34분쯤 김 의원 국회 사무실에 진입했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느라 이날 오후 3시20분쯤까지 실질적인 자료 추출 작업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허은아·유상범·김도읍·강대식·전주혜 의원, 당직자들도 의원실을 찾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지난 10일 압수수색 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은 평온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잘 될 것 같다. 원만하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태도와 대비된다.

앞서 공수처의 1차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제지하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중단됐다. 당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며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방해가) 명백한 범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고, 결국 특검은 압수수색 없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국가기밀과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압수수색을 막은 청와대와 달리 국회는 ‘예외’ 조건이 없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제기했던 김 의원이 이날 영장집행에 협조한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외에도 법률적인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