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성공 업체는 업비트 단 한곳···독점체제 우려
거래소 "신고기간 연장해달라"···금융위 "연장 계획 없다"
국민의힘 특위, 일부 개정안 발의···'원포인트' 처리 관건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한 주(23~27일) 동안 줄폐업 사태를 막을 길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폐업 위기다. 거래소들은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꿈쩍도 않는다.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사업자 신고에 성공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지난해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었던 케이뱅크와 계약 연장에 성공한 덕분이다. 

다른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곳은 없다. 중·소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 조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거래소는 은행들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고 신고 절차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계좌 부여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는 은행은 자금세탁 사고 연루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거래소 검증 작업 자체를 꺼리고 있단 점이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당국에 '면책특권'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거절했다. 

업비트만 신고에 성공하자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 독점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간 자의적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식의 폐해가 독점 체제에선 더 심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업비트는 이미 국내 가상화폐 거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업비트의 독주를 막고 있던 해외 코인 거래소도 특금법을 이유로 한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단 주장이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9월24일까지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란 입장도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특금법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 가능 여부다.  이달 20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이행 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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