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정 변호사 “본인·제부, 개발정보 접했을 가능성···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셀프’ 수사의뢰 입장 윤 의원 “타 센터 정보접근 불가능···의혹 터무니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공익소송을 이어온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윤 의원과 그의 제부인 장아무개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취득한 2016년에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고, 제부가 농지 취득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해 개발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윤 의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KDI는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기관이고, 제부 장씨 역시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익목적으로 이번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KDI 등 개발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인 만큼 면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2016년 3월 시행 법률 기준)에 처하도록 했다. 이 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윤 의원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4일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있는 반포1·3동, 잠원동 방배4동 등 4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한 것을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이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나면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평소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세종시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 KDI에서 재정복지정책 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사들인 세종시 소재 논 1만871㎡(약 3300평)에 대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권은 윤 의원의 KDI 근무 경력과 제부의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을 들어 부친의 땅 매입 과정에 내부정보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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