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배재훈 사장과 육상·해상노조 위원장 3자 회담···내달 1일 추가교섭 합의
육상 파업투표 外 단체행동 유보···HMM 채권단 설득 여부가 타결 관건 될 듯

HMM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 ‘HMM알헤시라스호’. /사진=HMM
HMM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 ‘HMM알헤시라스호’. /사진=HMM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HMM 노사가 내달 1일 추가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육상·해상노조는 예고한 파업절차와 단체사직 등의 단체행동을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극적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후 1주일이 HMM 파업과 물류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HMM 해상노조는 이날 제출하려던 단체 사표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표제출 유보는 전날 배재훈 HMM 사장과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의 3자 회동이 결정적이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논의에서 입장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내달 1일 추가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는 일궜다.

육상노조의 30일 파업찬반 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찬성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자대응 방침을 정했던 육상·해상노조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선원들 중심인 해상노조는 선원법상 파업행위에 제약이 뒤따른다.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상황에서 쟁의활동이 불가능한데 이에 공동투쟁이 아닌 단체 사직서 제출과 같은 별도의 움직임을 행하려 했다.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서 노사모두 협상 여건은 개선됐다. 관건은 HMM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임금 8%와 격려금 500% 등의 최종안을 제시한 HMM은 “채권단관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제안이다”고 밝혔다. 6·8년의 임금동결을 감내한 육상·해상노조는 임금 25%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동결로 수천만원 격차가 벌어진 동종업계와의 임금수준 정상화가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HMM이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만큼 최종안보다 나은 조건의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은행 등을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HMM은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다. 이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심화된 물류난이 물류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추가 교섭일인 내달 1일까지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물류대란 발생의 분수령이다.

한편, 이날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HMM 노사관계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