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1인당 1억원 안팎의 전향적 보상제안···현 상황에선 최선”
육상노조 30일 파업 찬반투표···파업제약 해상노조 25일 단체사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해양수산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해양수산부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가 결렬된 HMM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물류대란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HMM 육상노조는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선원들로 구성된 해상노조는 단체행동에 제약이 있어 HMM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한 단체 사직서 제출을 계획 중이다. 이에 HMM이 막대한 손실과 수출대란이 우려된다며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24일 HMM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커 수정제시안을 마련했던 것이다”면서 “직원들의 노고뿐 아니라 채권단관리 등 종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최선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률 8%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인상률은 10% 이상이다”면서 “육상직원들은 개인당 연 9400만원, 해상직원은 1인당 연 1억1561만원의 보상이 예상된다”고 시사했다. 이 같은 전향적인 수정안에도 두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 밝힌 HMM은 노조가 3주간 파업을 실행하게 될 경우 5억8000만달러(약 6800억원)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회사의 요구에 노조가 쉬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부정적인 전망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육상노조는 이미 파업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결되면 1976년 창사이래 HMM 최초의 파업으로 기록된다. 해상노조도 마찬가지다. 당초 육상노조와의 연대를 계획했으나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전망이다.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는 쟁의활동이 불가능하다. 선원들로 구성된 해상노조는 이미 파업투표를 실시해 가결된 상태다. 파업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다 판단한 이들은 육상노조와의 연대 대신 단체 사직서 제출이란 강수를 뒀다. 파업보다 더 큰 파급력이 예상되며, 국내외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수천만원의 연봉인상이 기대돼 실익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HMM 대비 2.5배의 임금수준을 자랑하는 스위스 국적선사 MSC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탑승 경험이 많은 숙련선원 확보를 위해 그간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스카우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HMM 해상노조의 단체 사직서 제출은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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