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에서 10월 14일로 연기···‘원고 적격성’ 입증 자료 제출 지연
원고 법률대리인 “이달 내 제출 완료할 것···원고 적격성 입증 문제 없어”

사진 = 김용수 기자
5G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소송 관련 원고 소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통신 품질 불만을 호소한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차 변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가 원고 법률대리인에 요구한 ‘원고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자료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진 탓이다. 이에 따라 500여명의 5G 피해자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내려던 추가 소송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이회기 판사)에 따르면 5G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초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지난 17일 원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림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됐다.

법무법인 세림은 1차 변론기일에서 SK텔레콤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클라스)이 문제 삼았던 ‘원고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 및 제출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 탓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단 입장이다.

앞서 SK텔레콤 변호인은 지난달 8일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서비스 이용을 주장한 고객 중 SK텔레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고 원고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며 “원고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도 요금제나 요금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원고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이 가능한데, 실제 원고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최소한 원고로 추정되는 이들이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는지 자체가 의심된다. 소송대리권 존재 증명을 원고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원고가 최소한 가입자가 맞는지 소송대리권을 가졌는지 등에 대해서 입증한 뒤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법률대리인에 이달 8일까지 원고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

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는 “소송인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라며 “의뢰인 중에 고령자도 있고 (요금 내역 등 확인을 위한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서 일일이 확인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만 이달 내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적격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피고의 주장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단체소송의 경우 소송 위임장을 받아 진행한다”라며 “(재판 진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보강해서 정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500여명의 5G 가입자들이이통3사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던 2차 소송 접수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법무법인 세림은 이르면 이달 17일 2차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이 변호사는 “2차 소송은 1차 소송 자료 정리를 마친 뒤 접수하기로 해서 일정은 조금 미뤄질 것 같다”라며 “자료 준비만 된다면 바로 접수는 가능하지만 앞선 건이 정리된 상황이어야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에 영향을 받을테니 이후 절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에 제기된 1차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 건과 같은 지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증 등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SK텔레콤 건과 달리 KT나 LG유플러스의 1차 변론기일은 서증이나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할 계획인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모든 의뢰인의 자료를 다 취합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자료 정리가 끝나고 제출하면 변론기일은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