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부→반부패강력수사1부···직접수사 가능 부서 중 하나
윤석열 측근 윤대진의 친형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 논란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일부 증인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일부 증인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불려다니며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게 밥값을 제공하는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로 재배당됐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씨가 낸 진정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했다. 이 진정은 당초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맡았지만, 배당 9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사건이 옮겨졌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다. 검찰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 사건을 포함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기 어려워졌다. 사건 재배당에 검찰의 직접수사 등 여러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A씨는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아무개씨와 2016~2018년까지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을 함께 한 인물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그와 가까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에게 불려 다니며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밥값과 골프비를 제공하며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 소개로 만난 사람들의 명함과 지출내역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2010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류업자 김아무개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했다.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고,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같은 해 윤 전 서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골프 접대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관할 문제를 이유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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