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도 사면복권 대상 될 수 있어
다음 정권 때 다른 기류 기대할 수 있으나, 추가 재판 등 남아있어 현실 가능성은 의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가석방 됐지만, 공식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선 다음 정권 출범 후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몸만 풀려날 뿐, 본격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가석방은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 등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이 있다. 법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무시하고 움직일 경우 시민단체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사면을 했어야 하는데 왜 가석방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형기를 밖에서 채우게 해주는 일종의 모범수에 대한 인센티브일 뿐이지, 국민통합이나 풀려나 경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후사면복권 가능성을 거론한다.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상 별개 사안이다. 따라서 가석방이 됐다고 해도 또 한 번 사면복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및 재계 설명이다. 가석방이 되면 이미 출소한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복권’에 초점이 맞춰진다. 복권은 쉽게 말해 형 선고로 인해 어떠한 자격이 상실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죄를 저질러 향후 5년 간 정상적인 경영복귀가 힘들다.

어차피 현 정권은 사면대신 가석방을 택한 만큼, 내년 3월 대선을 치르고 5월에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정권들은 새롭게 출범하며 국민통합의 의미 등을 담아 사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부회장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별도 재판 건들의 결과가 변수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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