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 법원·검찰에 의견 조회 선행 돼야
“선정 후 의견조회” 언론보도···프로포폴 혐의 남아 검찰 의견도 필요
시민단체 “절차상 문제·특혜 의구심 커져···일시, 사례 등 공개해야”
법무부·검찰 “절차 준수되고 있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규정과 달리 검찰의 의견 조회를 뒤늦게 진행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의견조회 일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7월 14일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부회장 역시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차원의 1차 심사 격인 예비심사를 거친 이들은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로부터 본(本) 심사를 받게 된다. 오는 9일 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하지만 CBS노컷뉴스는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야 검찰 의견조회가 이뤄졌다며 이는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예비심사 대상자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은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제19조 제2항)’하고,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됐는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혐의 일부가 검찰에 계류돼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외에, 경찰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추가 송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절차상 하자 또는 특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일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일 ▲서울구치소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령한 정확한 일시 등을 물었다. 또 이 부회장의 예비회의 또는 예비심사 회의자료에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아울러 최근 10년간 서울구치소의 수형자 중 현재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 또는 또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예비심사 대상자에 오른 사례가 있는지, 본심사에 오른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가석방 된 사례는 몇 건 인지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예비심사 및 본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석방 심사제도의 공정성,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성,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수 없다”면서도 “누구든 절차는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