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상 외부활동, 경영상 조언 등 소극적 활동은 가능할 듯
사면복권과 달리 해외 활동은 제약 있을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해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석방해도 이 부회장이 100%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가석방 후 경영활동이 가능한 범위는 어느 선까지일까요?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두 가지 배경에 기인합니다. 우선 가석방의 특성입니다. 가석방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활동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죄가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및 횡령이라는 점도 가석방 후 활동의 제약을 예상케 합니다. 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해당 법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만기출소일로부터 5년 간 입니다. 사면복권이 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가능한 것이니 가석방됐다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미등기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외부 활동을 하거나 경영상 조언을 하는 것 등도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법은 없다는 것이 총수 가석방을 경험한 기업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공식적 자리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통 잘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철저한 터라 더욱 나서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후 취업제한이 걸린 경우 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들 하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각 경우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부회장은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던 터라 연봉 지급과 관련한 고민은 없을 듯 합니다.

해외 출국은 관계당국 승인이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룹의 주요 결정을 동반하는 총수의 출장은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지기도 한다는 점, 현재 반도체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혹시 가석방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경영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8만 전자’ 언저리입니다. 재계에선 기왕 경제에 기여 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풀어준다면 결국 사면이 맞다고 하지만, 풀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석방이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및 정치평론가들의 설명입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주관하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정권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뜨거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됩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