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월 실형
13일 오전 10시 출소, 재수감 207일만···취업제한은 유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17일 수사초기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4일 수감생활을 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된 후 이날까지 207일을 옥중에서 보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4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을 8·15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의결을 받은 810명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박 장관은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하였다”며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 된 사례에 대해 “2020년 기준 67명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매우 이례적인 가석방 사례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형기의 70% 미만을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244건이 있다”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기준을 60%로 낮춰 이 부회장을 위한 ‘기준 완화’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 예규상으로는 형기 65%를 채운 수형자가 심사대상에 오르고, 실무상 형기의 80%가 지나야 허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삼성전자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통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일부 혐의는 현재 검찰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