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5분께 노타이 차림에 서울구치소 출소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취업승인 신청 여부 주목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3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룹 경영에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노타이 정장 차림에 가방은 들고 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큰 기대를 모두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관심이 쏠렸던 향후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특사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준비한 검은색 제네시스 EQ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첫 행보로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아 참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2월6일 국정농단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곧바로 찾은 곳도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던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또 광복절 연휴 기간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준법위를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지분을 갖는 지배권자로서 준법위 의견을 듣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을 가석방했다.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한 이유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취업승인을 신청할지도 주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14조의 2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며 “신청 없이 (법무부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는 규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으로 서울고법(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560여일을 구치소에서 지낸 이 부회장에게는 약 11개월의 형기가 남았다. 그는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