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 되풀이”···경제개혁연대 “李 반성기미 없어”
재계선 ‘가석방’ 아닌 ‘특별사면’ 요구···9일 심사서 가석방 확정 시 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2일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경제활성화·기업성장 등을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될 경우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이 되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합병 등 유죄판정을 받은 죄목 외에도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결국 승계를 위해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재범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은 뇌물죄 사건과 한 사건인 불법합병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 이상 채운 경우에 가석방이 허용돼 왔는데 이 부회장의 집행률은 이제 막 60%를 넘긴 수준이다”면서 이 부회장 관련 가석방 심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달리 재계 및 정치권 등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재계에서는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의 4대그룹 간담회에서도 사면관련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으로 주어진 형벌이 감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판단하며 ‘임시석방’의 의미가 크다. 재계에서는 국내 경제에 역할이 큰 삼성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돼야 한다고 제청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송영길 더문지 대표는 지난달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반도체 산업의 요구 및 국민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석방이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날 뉴스토마토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일부 외부위원이 이견을 보여 조율 중이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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