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GS 임금피크제···일방적 58~60세 임금 20%삭감
노동자 시정요구 묵살···진정 접수한 고용노동부 조 대표 조사 후 檢송치 방침

조효제 GS파워 대표.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조효제 GS파워 대표. /그래픽=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조효제 GS파워 대표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GS파워가 법정정년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년을 설정해 노동자 임금이 체불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된 GS파워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업주(조 대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취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촉발됐다. GS파워는 2015년 12월 임금·복지제도 변경을 결정하며 도입을 결정했다. 2017년 1월부터 만 58세 이상 노동자 기본급 20%를 삭감하고 추가 임금인상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201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강제됐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선 교섭권을 가진 노조의 과반수 또는 개별 재직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GS파워 사례와 같이 퇴직을 2년 앞둔 노동자들의 기본금 감축을 위해선 정년 이후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고용유지가 약속되거나, 임금삭감 폭 만큼의 근무시간이 단축이 수반돼야 한다.

GS파워는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갖추면서 2017년 이전 기준을 적용했다. 60세로 강제되기 이전 GS파워 정년은 58세였다. 당시 58세 이상 노동자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아니었다. 이 경우 설명회 또는 의견청취로 임금개정이 가능했지만, 2017년 이후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충족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 후 고용유지 또는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근 수년 간 GS파워 58세 이상 노동자들은 2년 치 임금의 20%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수령임금 하향에 따른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도 손해를 봤다. 지난해 일부 노동자들이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올 초부터 총 3명의 퇴직자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2명)과 의정부지청(1명)에 진정을 접수했다. 금주에는 1명의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부천지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을 낸 한 GS파워 전직 노동자는 “과장급 이상은 호봉제가 아닌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연봉제가 적용됨에도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20% 임금삭감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접수된 진정의 처리기한은 통상 25일이다. 가장 먼저 진정을 접수받은 안양지청은 2월과 6월 두 차례나 처리기한을 연장하면서 진정을 들여다봤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법사실을 따진 결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이를 범죄인지에 따른 수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조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정을 접수한 퇴직노동자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지급받지 못한 총 체불금액은 5700여만원이다. 임금과 퇴직금 조정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GS파워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밝히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 수건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면서 “일부에 국한된 케이스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업계 및 대기업 최고수준의 처우와 복지를 꾸준히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를 상대로 한 당국의 조사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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