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소상공인 보상 최대 2000만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차 추경안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차 추경안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 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8조 6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0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상한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총액 5조 3000억원 규모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정부안 초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다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정부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원안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 삭감된 7000억 규모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안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와 물량이 늘었다. 최고단가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행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 포함된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을 늘려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명에게 80만원씩 지원한다. 결식아동 추가 발굴을 통한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소요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늘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와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한다.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2000억원과 확진자 치료를 위한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 5270억원 규모다.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수해지원을 위한 22억원도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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