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집중적 심리’ 위한 선택 사항···의무절차 아냐
쟁점이나 증인 많지 않을 듯···이 부회장 ‘자백’ 여부도 주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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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오는 8월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기일이 개정된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나 증인이 많지 않아 곧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심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8월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기일은 정식 공판기일로 별도의 준비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재판에서 필수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검찰, 피고인 측에 서면으로 주장 및 입증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한 경우, 다수의 증인이 예상돼 입증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다”며 “(재판부가) 준비절차에 부치지 않았다면 그런 사유가 없거나 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공소사실이나 쟁점이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도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이 없다면 자백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성 측은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법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처분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포괄일죄’ 의견으로 추가 송치한 사건 처분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도 포괄일죄로 결론내릴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별건으로 기소할 수 있다.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추가 소집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현재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됐다. 이후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가부 동수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9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사건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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