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에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
경찰, 추가송치한 사건처리 주목···‘삼성 부당 합병’ 재판과 별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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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첫 재판이 일정이 다음 달 중순으로 정해졌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해 포괄일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요청하거나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8월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위법하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구약식)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사후에 공판 회부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 결정과 무관하다.

법원에 따르면 공판절차 회부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검찰의 의견이 기속되지도 않는다. 약식명령 청구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됐을 경우에만 검사나 피고인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에 회부하게 된다”며 “재판부가 모든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벌금 5000만원은 향정 혐의 법정형의 벌금 상한(7500만원)보다 낮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액과 이 부회장이 무죄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소장이 변경될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포괄일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도 포괄일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장변경이 불가피하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공소장변경은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먼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이 추가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별건으로 기소할 여지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됐다. 이후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가부 동수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혐의 사건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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