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간·범위 좁혀 한정된 종목에 활용해야
공매도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가 없으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펴낸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한 실증연구를 종합한 결과 한국에서 공매도는 대체로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서 세 차례(2008·2011·2020년) 공매도 금지 기간 자료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는 불과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반면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에 걸쳐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송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다른 매매전략이나 파생상품으로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불공정거래 사건이 공매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데 해당 사건은 대형주에서는 발행하기 어렵다고 송 선임연구윈원은 봤다. 대형주의 경우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형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무차입공매도 또는 공매도 결제 불이행에 500만 달러(약 57억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영국은 벌금 상한이 없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공매도 관련 거래 기법을 계속 수집하고 이런 내용을 감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시행할 때는 기간·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한정된 종목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