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유력···성인은 세대주 아닌 본인 카드로 지급

새 거리두기 앞둔 서울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새 거리두기 앞둔 서울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기준을 내놓을 수 있지만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이를 본 뒤 최종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에 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된다.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배제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한 사람들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소득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된 기준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을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지급 방식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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