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혐의 부인하고 벌금액 커···검찰 ‘봐주기 논란’ 자초
경찰 '포괄일죄' 의견 낸 별개 혐의 처분도 남아···공소장변경 가능성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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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약식기소된 벌금 5000만원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약식기소는 처분 당시에도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이 부회장이 법정을 오가는 모습과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검찰이 배려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에 따르더라도 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2019년 기준 2.9%에 그쳤다. 실형 선고율은 57.8%, 징역형 집행유예는 36.0%으로 90%가 넘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쥐고 있는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혐의가 이 사건 정식재판 회부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은 포괄일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는데, 검찰도 포괄일죄 결론을 내릴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하고 공소장변경은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송받은 해당사건에 대한 처분을 아직 하지 않았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에 공소장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이번 정식재판 회부 관련해 별도 의견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됐다. 이후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가부 동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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