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1년2개월 수사 종료 후 유족들 불복 절차
해경 지휘부 11명, 박근혜 정부 9명만 불구속기소

2021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1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대검찰청에서 기각됐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년2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한 뒤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 11명 및 해양경찰 관계자 9명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 1월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그밖에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故)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해수부 발표 항적과 민간 등 다른 항적들이 서로 일치한다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단체들은 이에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에서 기각됐고, 지난 4월 제기한 재항고도  이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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