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예결위원장 “법 통과, 통상마찰 우려 없어”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순. / 사진 = 네이버TV 캡처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네이버TV 캡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입점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 의원들이 구글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국회가 추진하는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는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로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통상마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조 의원을 비롯해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사도연 웹소설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콥 위원장은 미 애리조나주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HB2005'를 설명하고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부과는 독점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 사진 = 네이버TV 캡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 사진 = 네이버TV 캡처

콥 위원장이 발의한 HB2005 법안은 애리조나 내에서 특정 플랫폼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해도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리조나 사용자 연간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건을 초과하는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에 이 법안을 적용한다. 

콥 위원장은 “현재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하면 애플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된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게에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며 “애플과 구글은 상호 계약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수수료는 애플과 구글이 오롯이 결정한 것이다. 수수료율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콥 위원장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애플과 구글은 굉장히 많은 로비스트를 통해 대응해왔다. 나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 시 한미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채 변호사도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원래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반독점기업에 대한 규제는 원래 있던 것이다. 다만 우리 법이 이를 구체화했을 뿐”이라며 “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애리조나주나 한국이나 법안 발의 배경은 같은 것 같다”면서도 “미국에서도 주 단위 이슈로 진행돼선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연방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콘텐츠 개발자의 위축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하는 반대 주장이 있어 현재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표결에 부치면 통과되겠지만 국회는 표결이 아닌 합의 관행이 있어서 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논의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내 입점한 앱에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 부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업계와 창작자들이 구글의 ‘갑질’이라며 규제를 요구하자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와 타 앱마켓에 콘텐츠 제공 못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돌연 신중론 탓에 현재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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