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요구안 노조 내부서 결렬···노조, 금년도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전달
노조 “2년치 임단협 합의 후 금년도 교섭”···대우조선 결합심사 발표 앞둬 우려

/그래픽=시사저널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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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년도 임금협상안을 이번 주 사측에 제시키로 했다. 2년 연속 합의에 실패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현대중공업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확정한 기본급 12만304원을 인상안과 △가족수당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중대재해 예방조치 △하청 노동자 차별해소 등의 안건을 담은 요구안을 이번 주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측은 2019년부터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햇수로 3년째다. 당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존 현대중공업 법인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는 데 반기를 었다. 노조가 임시주총장을 사전점거하고, 이에 사측이 임시주총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마무리지은 뒤 금년도 임단협 협상에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통합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요구안은 금년도에 국한됐다. 앞선 2년 치 요구안의 노조 내 합의 및 사측과의 교섭이 선제돼야 하는 탓에 이번 요구안의 협상이 개시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요 심사국의 기업결합심사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심사국은 총 6개국이다. 앞서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 등이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EU와 일본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초대형컨테이너선·LNG운반선 등 일부 선종들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양사의 합병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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