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외 계열사 일반현황·주주·출자 공시 의무 담아
법 개정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 강제 못해

사진은 2016년 6월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신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6월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신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의 의무 공시가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호텔롯데의 국외 계열사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등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받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회사명 등 일반현황, 주주 및 출자현황)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호텔롯데에 출자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비상장사 회사여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어디에 출자하고 있는지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어떤 롯데 계열사에 지분을 얼마나 보유 중인지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4일까지며 시행일자는 12월 30일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분기 보고서 기준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 지분을 19.07%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본 주식회사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한 지분을 합하면 이들이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은 99% 수준이다. 호텔롯데는 주요 계열사인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 공개는 지난 2016년 2월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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