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임금 차액 ‘체불임금’ 인정”
“2·3차 업체 노동자들에게도 희망”···노조, 카젬 사장 구속도 재차 촉구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법원이 한국GM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하청 근로자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8일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 14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한국GM에 부평·군산공장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카허 카젬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임원 5명은 불법파견 문제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다.

해당 근로자들은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 중에는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 소속 4명(해고자 1명)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직접 고용 시 받는 임금과 하청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의 차액이 이번 재판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돼 불법파견과 관련한 앞선 판결들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2차 업체에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도 승소해 2·3차 업체의 노동자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을 재차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한국GM의 불법파견 법정투쟁은 무려 16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카젬 사장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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