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송달 전 불법 유출 의혹···조국·박상기 연루 보도 잇따라
박 장관, 출근길 불편한 심기 드러내···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 직접 지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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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수 매체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개입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검사가 2019년 6월 말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당시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 행정관은 이를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하러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3인은 기소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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