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조치 부당함도 재차 비판···사측 “파업 미참여자 파악 필요”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사진=연합뉴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근로희망자 작성 요구를 재차 강력 비판했다.

10일 르노삼성차 노조는 “회사가 직장폐쇄 이후 공장에 복귀하려는 직원에게 근로희망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로희망서 작성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사측의 해당 행위는 노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이 노조의 인식이다.

노조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회사가 근로희망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는 회사가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노조 결속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사는 방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공격적으로 했고, 쟁의행위에 불참하거나 노조 탈퇴를 하게 만드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임단협 과정 중 부산공장 파업 시간은 50시간밖에 되지 않고, 공장 시설물 파괴·점거 등 공격적인 행위가 없었던 만큼 사측의 직장폐쇄 등 조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입장과는 달리 사측은 근로희망서 작성은 직장폐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희망서를 통해 파업참가자와 미참가자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이 1일 단위로 기습적 쟁의지침을 내리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파업 참여와 미참여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참여율이 25% 수준에 불과하고 소수가 참여하는 공장 내 파업 집회로 정상 조업자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성과급 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각각 직장폐쇄,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희망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현재 공장 생산 라인은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사측은 부산공장 임직원의 80%가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파업에 따른 유럽 수출 준비 물량 생산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지만 토요일 생산라인 가동 등을 통해 이를 만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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