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긍정적 변화 평가
법안 도입 과정 소통 관련해선 비판도···이재용 법적 리스크 계속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문재인 정권이 10일 출범 4주년을 맞이했다.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갖가지 경제정책을 펼쳐온 문 정권은 국내 기업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권 초창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부분은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대기업 대리급 직원은 “52시간 도입 후 확실히 더 연차 등 휴무를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전했다. 시행 후에도 여전히 실효성 관련 지적도 거론되지만 일과 삶의 균형 면에 있어선 과거 보다 선진국에 가깝게 변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법정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종 및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과근무와 관련한 보상을 넉넉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 준다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인사는 “연구개발(R&D)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들의 일부 오랜 병폐들도 상당 부분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오너일가가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그동안 과거 한국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과거 당연시 됐던 관행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들 관련법 및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재계와 충분히 소통하기 보다는 180석을 통해 밀어붙이기 했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공정경제 3법 등 도입과 관련해서도 재계 단체들이 계속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지만, 정부안대로만 밀어붙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처리과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업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당시 한 재계 관계자도 “임대차3법도 그렇고 어떤 정책 도입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반대세력’ 목소리로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듯한 부분은 참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권 4년 간 몇몇 기업들은 세대교체, 합병 등 적잖은 변화과정을 겪었다. 특히 삼성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부회장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인 내년 7월 출소한다. 중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시기가 있긴 했으나 사실상 정권 초기와 말, 이 부회장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도체 패권다툼, 백신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지만 사면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