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부활·금소법 시행 등도 주요 성과···‘내부소통’은 미흡 평가
역대 3번째 임기 완주 금감원장···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 유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금융감독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종합검사 부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처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등의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과도한 금융사 CEO 중징계 남발로 금융사와 갈등을 빚어온 점, 임기 말 인사문제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원장은 7일 이임식을 열고 금감원장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퇴임했다. 그는 이날 이임사를 통해 임기 내 이룬 성과에 대한 자평과 아쉬운 점 등을 함께 드러냈다. 우선 윤 원장은 “보험권의 즉시연금 문제를 필두로 2018년 7월에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문제를 처리했다”며 “아울러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며 “2019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발전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으며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및 리스크 대쉬보드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상시적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기후금융 관련 감독 기반 마련 등도 금감원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내부 소통을 꼽았다. 그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로부터 크나큰 도움과 격려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제 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개개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장은 올해 초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승진시키며 내부 ‘인사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때문에 지난 3월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서 다수 제기됐던 금융사 CEO 중징계 남발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DLF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금융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책임전가성 징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신 그는 이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을 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로부터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며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몇 가지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임직원들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을 토대로 크게 멀리보면서 시대와 금융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길러낼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Finance의 어원인 라틴어 Finis는 ‘종결’과 ‘부채의 청산’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 대한 빚을, 마음의 빚을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며 “향후 금감원이 한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것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함으로써 임기를 모두 완주한 금감원장의 수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3년의 임기를 모두 수행한 원장은 윤증현 금감원장(5대)과 김종창 금감원장(7대) 단 2명 뿐이었다.

윤 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금융감독원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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