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풀리는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4400가구 중 40%인 1800가구가 신혼부부 물량
신희타·특공·일반분양 등 공급방식은 물론, 부동산 규제지역 정도에 따라 거주지 우선자 배정물량 달라져

올해 사전청약 입지 및 공급물량 정리 / 자료=국토부
올해 사전청약 입지 및 공급물량 정리 / 자료=국토부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의 2차 공공택지 발표 연기로 공급확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7월부터 진행되는 3기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건 신혼부부에게 풀리는 물량이 많다는 점이다. 1차 사전청약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다섯 곳의 총 청약물량이 4400가구인데 이 가운데 40%인 1800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희망타운이다. 특히 의왕청계2와 위례 지역은 공급물량 전체가 신혼부부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남양주진접2(16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2400가구) 등이,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이,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 창릉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7월이 아닌 올해 전체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로 따지면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1만4000가구로 46%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배정돼 있다. 사전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 몫이 60%가 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의 경우 20~30대 젊은 층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이같이 물량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흥행의 관건은 분양가다. 3기신도시 분양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분양가는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차 사전청약 가운데 첫 주자인 인천 계양의 경우 올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전용 59㎡가 약 4억5000만원에, 84㎡가 6억5000만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 견주어보면 3기신도시 인천계양 분양가는 전용 59㎡가 약 3억 중후반대에, 84㎡가 5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예상 분양가를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 공개한다.

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격조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단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일컫는다. 혼인을 계획 중이어서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구성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입주 가능자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본자격을 갖췄으면 세부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월 납입도 6회 이상 해둬야 한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단,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를 갖춰야 하며 총 자산은 3억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공급물량도 많은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기준을 충족하기는 더욱 까다롭다. 일단 전체 공급물량의 85%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이들 각각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청약저축 가입 경과 기간 및 납입횟수, 자녀수, 부모부양기간 등에 따라 또 세부 요건이 나뉜다. 공공주택의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의 15%에 지나지 않아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 이는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 등에 따라 청약 가입기간 1년~2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근래 5년 간 가구 구성원 모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급지 청약을 위해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사전청약 기간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약 납입횟수도 6~11회는 가점 1점, 12~23회는 2점, 24회 이상은 3점으로 점수 차등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가점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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