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
민간기업,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사업화 검토 가능

경기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경기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구간. / 자료=국토교통부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한 해당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오는 27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약 3개월간 경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해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연구·시범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지난해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지구에서 민간기업은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요금을 받으며 사업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부터 판교 제1테크노밸리까지 7㎞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통합관제센터,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모든 구간에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셔틀 서비스(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등을 선보이며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을 조기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개 지역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세종·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구들도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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