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사회 개최···고객 2인 동의시 배상금 즉시 지급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절차 진행”···22일 제재심에 긍정 영향 기대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라임CI펀드(Credit Insured 펀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의 신속한 배상 결정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분조위는 라임CI펀드 피해자 2인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분조위는 조정 신청인 2인 외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배상비율은 기본 40%에서 최대 80%로 설정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2인 외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노력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행장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바 있다. 만약에 제재심을 통해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에 앞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모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등이 인정돼 최종적으로 사전 통보안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행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손 회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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