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높은 피폭량 지적···2019년 대한항공 승무원 평균 피폭 3.03mSv
피폭 영향 급성백혈병·암 등 산재 신청 증가···통합시스템 통한 엄격한 관리 강조돼

우주방사능 관리 일원화 체계도. /자료=‘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집우주방사능 관리 일원화 체계도. /자료=‘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집
우주방사능 관리 일원화 체계도. / 자료=‘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집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지난해부터 항공 승무원·조종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피폭량이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승무원·조종사의 방사선 피폭 조사·안전관리 일원화와 비행 중 지속적인 방사선 피폭이 승무원·조종사의 사망 및 인체 악영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건강진단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0일 변재일·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 보다 최대 5.8배 높다”며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안희복 한국민간조종사협회 이사(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김정식 대한항공 운항기술부 부장(우주방사선 피폭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항공사 제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우주방사선 예측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맡아 승무원 피폭 현황, 건강영향,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일제히 승무원·조종사에 대한 일관된 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원화 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우주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제시하며 급성백혈병 산재를 신청했던 승무원이 지난 2020년 5월 사망했고, 현재 승무원 3명도 피부암·유방암·갑상선암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인 등 관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 마련과 인과관계 규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희복 이사는 지난 2019년 대한항공 조종사·객실승무원의 평균 피폭은 각각 2.38mSv(최고 5.46mSv)·3.03mSv(최고 4.71mSv)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전 종사자 평균인 0.43mSv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연간 피폭량 한도에 근접한 5~6mSv에는 운항승무원(조종사) 68명이 해당했고, 3~4mSv 구간에는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 각각 909명·4685명이 해당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총괄은 원자력위원회가 맡고 있는 반면, 승무원에 대한 피폭 선량을 조사‧분석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합할 것을 제언했다.

황정아 책임연구원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일반 승객과 승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우주방사선 계산 웹 서비스·앱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간 피폭량 한도를 하향조정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19일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됐던 연간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 임신한 여성 승무원의 경우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연간 1mSv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연장했다. 승무원의 건강관리·질병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우주방사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방사선법에 ‘방사선 직무 피폭자’ 개념을 신설·‘한국형 우주방사선 통합시스템’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방사선과 인체 악영향의 인과관계 여부를 객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원안위가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생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해서만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조종사 수명. /자료=‘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집
조종사 수명. / 자료=‘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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