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내 시행되긴 어려워

8일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5000만원을 넘어서며 급등했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해외 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목적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 송금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해외 송금액이 급증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해외로 빼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창구에 기존 거래가 없던 개인고객이 갑자기 해외로 미화 5만달러를 송금하거나(증빙서류없이 해외로 보낼수 있는 최대금액),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자금 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해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현장에서 고객 요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임의로 해당 금액 미만 송금이라도 가상화폐 관련건으로 의심되면 거래를 막고 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들의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은행 실무진이 참석한 외환거래규정 관련 회의에서 가상화폐 송금 문제 관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