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보지 중 최초
용적률 600%, 분양가 주변 시세 75%
전용 60~84㎡초과, 1324세대 공급
5월 총회 거쳐 주민 동의서 징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 / 사진=길해성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 / 사진=길해성 기자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의 1호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흑석2구역의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저층 주거지,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50층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재개발의 가늠자 역할을 할 흑석2구역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서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모습이다.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설명회를 연 것은 흑석2구역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용적률·층수·분양가 등 흑석2구역의 주요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SH는 흑석2구역에 최고 49층, 용적률 600%,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75%(3.3㎡당 3942만~4224만원 가량)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고 40층, 용적률 480%, 분양가 주변 시세 60~65% 등 기존 조건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이곳은 올 초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정부와 용적률, 층고, 분양가 산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철회 위기까지 갔으나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흑석2구역은 지하5층~지상 49층, 4개 동, 1324세대(분양 및 수익형전세 967세대, 공공임대 357세대)가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2306대(세대당 1.6~1.7대)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792세대(59.8%) ▲60㎡ 이하~85㎡ 이하 352세대(26.6%) ▲85㎡ 초과 180세대(13.6%) 등으로 구성됐다. 3.3㎡당 공사비는 650만~700만원선에서 형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SH는 흑석2구역 상가에서 거주하는 일부 상가 소유주에겐 실거주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SH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흑석2구역은 한강변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층수를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지역이지만, 공공주택공급 확대와 주민 설득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용적률이나 층수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분양가상한제 면제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만큼 기존보다 더 나은 수준의 분양가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측면에서 층수를 49층으로 제한해 놨지만 필요하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흑석2구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곳이 공공재개발 성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강변에 위치한 덕분에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상징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SH가 흑석2구역에 대한 수익성을 많이 개선한 만큼 나머지 후보지들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1차 8곳, 2차 16곳 총 24곳이다.

흑석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이후 12년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올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사업 관련 심의 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공공은 규제 완화를 해준 만큼의 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1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흑석2구역에 용적률 600%, 층수 49층, 분양가 주변 시세 75%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길해성 기자

SH는 다음 달 조합이 정기 총회에서 운영규정 및 주민대표회의 기구를 결성하면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6월 사업계획 내용을 정리해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 안에 촉진계획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관계자는 “주민 동의서 징구가 빨리 될 수록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등의 절차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앞당겨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