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혐의점·의심정황 심리결과 금융당국에 통보···검찰고발 이어질 수도
단순 차익실현 목적일 땐 처벌無···‘사전인지·주식매각’ 인과관계 포착이 분수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된다. 주식매각과 미공개정보 인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을 심리한 뒤 혐의점과 의심 정황 등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감원 등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심각할 경우 검찰통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초 현대차 주가는 애플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란 소식으로 급등했다. 2월 8일 협상결렬 소식 직후에는 주가가 급락했다. 양측의 협상결렬 소식이 공시되기 한 달 전부터 현대차 전무·상무급 12명의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했다. 당시 이를 놓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견해를 물은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첩된 이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2명의 임원들이 처분한 주식은 3402주다. 이를 통해 이들은 총 8억3000만원 규모의 이익을 실현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의혹이 뒷받침되기 위해선 임원들이 주식매각 전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이 결렬될 것임을 인지했음이 밝혀져야 한다. 주가급등에 따른 단순히 차익실현이 목적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조사기간은 통상 5~6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진다. 조사 역시 해당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증거가 포착될 경우 해당 임원들은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이다.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도리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체가 위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임원들의 주식매도 시점과 공시시점이 최소 2주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국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