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달 뒤 기한 종료되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여부 검토절차 돌입
강남구·송파구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계위 안건으로 상정 후 최종 결정
보수진영 텃밭인 강남권···오 시장 의중 개입될지 업계 관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경. 서울시는 올 6월 22일 이후 해제할지, 재지정될지 여부를 논의중에 있다. /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경. 서울시는 올 6월 22일 이후 해제할지, 재지정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6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재지정여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 신사옥인 GBC 건립 호재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로 신고제로 묶어둔 지역 적용기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보수진영의 텃밭인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해당 자치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 재지정 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결정한다. 시는 현재는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중이어서 아직 도계위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목하지만 현실은 시의회와 구청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또 시장 임기는 1년 3개월에 채 못 미친다. 이 같은 까닭에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며 힘을 빼는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다르다. 국토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이 세간에 알려졌지만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에 있다. 절대적으로 서울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6·17 대책을 통에서 발표됐지만 허가제 지역 지정을 서울시장이 했기 때문에 해제 및 재지정 권한도 서울시장 소관이며 국토부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해당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있는 집을 매수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매수 직후부터 2년 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의 주인은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기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것 조차 불가능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서 전체 25개 자치구 중 투표율 높은 자치구 1~3위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진영의 텃밭인 강남권에서 높은 지지율로 오 시장을 밀어준 만큼 화답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신임을 잃은 정부가 오 시장의 취임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는 더욱 불편해졌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기존 공급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도 참여도와 실행력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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