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건설업 총대출 50% 아래로

정부가 농협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정부가 농협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비중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협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비중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정부가 농협협동조합(농협)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비중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총대출의 50% 아래로, 상호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는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자본 5배까지로 제한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5일~5월17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업종별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말에는 19.7%까지 오른 상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규제도 도입한다. 소수 차주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다. 거액 여신은 자기 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고, 거액 여신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여기에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관계없이 총 13명을 뽑았던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방식도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신용 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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