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5개사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가능한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과 비용 절감액을 과장광고한 업체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 절감률과 비용 절감액을 과장광고한 업체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창호제작‧판매 업체에 과징금 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 업체는 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5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가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에 7억1000만원, KCC에 2억2800만원, 현대L&C에 2억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800만원, 윈체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G하우시스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줘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KCC는 에너지 절감률이 30%~51.4%에 달해 연간 에너지 절감액이 약 170만원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현대 L&C는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업체들이 광고한 절감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아래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다. 시뮬레이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쓰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했다.

업체들은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소비자가 실제 효과에 대해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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