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5억원 넘으면 징역
LH 10년 내 퇴직자와 정보 받은 제3자도 동일 처벌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을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한다.

대책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 역시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때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LH 임직원과 10년 내 퇴직자 역시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들이 통과돼 이번 대책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비위행위가 있을 때는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대책에 추가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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