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청문회 전후로 포스코·현대重서 산재사고···法개정 땐 가장 큰 수혜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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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개정을 요청했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빈번한 산재사고로 중대재해법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철강업계는 반색할 내용이다. 다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해당 입법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중대재해법이 제정돼 갖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를 분명히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또 중대산재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내 2명 이상 발생’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경영책임자·원청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이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반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면서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 등이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처벌 면제 특례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제언이 가장 반가울 곳은 조선·철강 등 업계다. 중대재해법 입법 후 유예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장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 최고경영인(CEO)들이 출석한 가운데 ‘산재 청문회’를 개최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인재(人災)’성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게 사실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에서는 지난달 연료부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으며, 이달에는 포스코케미칼에서 가동 중인 기계에 하청업체 근로자 머리가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철판이 흘러내려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첫 번째 처벌이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해당 법안이 경제계 요구대로 개정되면 자연스레 이들의 수혜가 점쳐지지만, 같은 이유로 이들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가 법 개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행 중대재해법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특정 업계·업체 등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과 별개로 개별 사업장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법안 개정 요구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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